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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사무장 피부과 사무장 병원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 의사 명의

2024-10-01

[건강 칼럼] 다니던 병원·의사가 없어졌어요

요즘 부쩍 다른 치과의 환자분들이 찾아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말을 한다. 환자분이 임플란트 이식을 하고 때가 되어 크라운을 하기 위해 다니던 병원을 찾았더니 문을 닫았단다. 병원에 전화를 수십차례 한끝에 겨우 연락된 병원 측에서는 담당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고, 미리 지불한 치료비도 환불 못 해 준다고 한단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병원이 파산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일 것이다. 미국의 치과나 의과도 개인 병원의 경우 대체로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그 자체가 법인의 명칭도 된다.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의사를 써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다. 협회에 편지를 써 불법치과라고 고발해 온 분들도 많다.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길 환자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이런 피해를 줄이는 길은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1. 의사의 이름이 치과명이 아닌 치과의 경우, 꼭 주인이 치과의사인지를 확인하자. 되도록 주인인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 불법인 치과(주인이 치과의사가 아닌)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 대부분 갓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만 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상황이 되면 매번 환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된다.   2. 진단, 즉 치료계획을 만드는 이가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불법치과이다. 법적으로 의사만이 치료 계획을 짤 수 있고,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 치과의 경우 사무장이라는 여자들이 환자에게 직접 치료계획을 짜고 설명하고 진료비를 수납하는 일까지 한다.     3. 비용을 무조건 선불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곳은 일단 조심하자.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오래 걸리기에 굳이 미리 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할인을 조건으로 선불 요구 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치과라면 굳이 진료비를 미리 받아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   4.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치과 보드에 신고하자. 모든 상황을 날짜나 치료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의사의 성명, 다니는 병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의 라이센스나 병원이 합법적인지, 보드에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한다. 이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병원이나 의사라면 불법인 확률이 100%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라 하더라도 병원의 명칭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치과 보드에 신고하는 링크(www.breeze.ca.gov/datamart/complaint.do?applicationId=1)를 이용하자. 단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본인이 겪은 사례만 적으면 된다. 2024년 치아건강, 신체건강들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모두가 행복하시길 빕니다.   ▶문의:(213)383-5151 김필성 원장 / 윌셔임플란트 센터건강 칼럼 병원 의사 치과의사들 대부분 사무장 병원 불법 치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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